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작품전의 작품 출품, 전시발표, 심사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
전시 작품의 출품자는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연구원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인 1작품 발표할 수 있다. 작품전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디자인 분야의 학술 및 창작 활동 진흥과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작품은 회장과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출품 및 전시 발표할 수 있다.
제3조 [진행 과정 및 방법]
작품전의 출품, 전시발표, 심사는 다음의 과정에 준하여 각 각의 기준 형식으로 진행한다.
작품전 작품출품신청 기간내, 연구원 홈페이지(http://adr.khu.ac.k)에 접속
작품전 신청서 접수 후, 작품 이미지파일 업로드 (1인1점)
작품 출품비 입금
실물작품 참가 시, 본인이 직접 전시장 반입 및 반출
작품전 전시 발표
소정의 절차에 따른 최우수작품상 선정 심사
심사 결과의 발표(최우수작품상 선정, 시상)
전시종료 후, 약 1개월이내 작품집(1권) 배포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회장은 작품전의 ‘최우수작품상’ 선정을 위하여 작품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작품편집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출품작품의 심사는 ‘예술.디자인’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 ‘전시 주제’의 부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작품편집위원장 주재 하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협의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최우수작품상 후보(10점)’를 추천한다.
심사위원의 추천자 중 다수 기준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선정한다.
‘최우수작품상’ 수상 작품수는 작품출품수 50점 당 1 의 비율로 선정한다.
2차원에서 4차원에 이르는 예술·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편중없이 추천한다.
제5조 [수상자 혜택]
작품전 ‘최우수작품상’은 소정의 상장을 수여(작품전 작품출품비 1회 면제 포함)하며, 당해연도 ‘최우수작가(작품)상’후보가 된다.
제6조 [출품비납부 및 환불]
회원은 작품을 출품함과 동시에 작품 출품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회원이 납부한 출품비는 작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7일이내 취소 및 결제변경 할 수 있다. (단, 작품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종료 후에는 불가능함).
출품비 미납시에는 작품접수 및 작품집게재가 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작품 접수 마감 후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출품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보칙 (작품전 작품 제작 및 전시 기준)

데이터작품

1) 작품전 전시 작품은 전시장 제 조건에 맞게 적절한 크기(50X50cm)로 일괄출력하여 통합 전시한다.
2) 출품 신청은 해상도 200dpi/inch CMYK로 변환 후, JPGE 형식으로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한다.

실물작품

1) 작품전 전시 작품의 실물에 관한 기준 형식은 자유이며 운반 및 설치(좌대포함), 반출, 전시 운영은 작가 본인이 직접 담당한다.
2) 연구원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일정에 기준하여 설치 및 반출한다.
3) 출품신청은 데이터 작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품집(도록)용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