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연구원 논문집 "예술·디자인학연구(Journal of Art & Design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예술·디자인학연구 논문편집위원회"를 본회라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1) 본회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중 심사적합 여부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 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2) 본회 편집위원은 각 논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복수 추천한다.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작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의뢰

1)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의뢰명단을 바탕으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자의 심사거부 등으로 심사위원 3인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추가하여 심사 의뢰를 마친다.

3) 본회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서류 일체를 발송한다.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상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본회에 알리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5)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서류 일체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기준은 논문의 구성요소(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심사와 논문 내용의 독창성, 명확성, 논문 구성과 체제의 완성도,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검증수준과 디자인에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심사평가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3)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6. 심사결과의 판정

1) 3인의 심사의견 중 ‘수정 후 게재’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3인의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다.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최종 원고본 제출을 요청한다.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재심사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4)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차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7. 재심사 절차

1)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2) 재심사위원은 심사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재심사는 최장 1회에 한하며 1회 재심절차까지의 심사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1) 본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2)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심사위원단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이 과정의 진행 중 투고 기간 초과로 해당 회차의 논문게재가 불가하게 될 경우, 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발행규정
학술지는 8월 31일, 12월 31일 매년 2회 발행한다.
10.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